병원 원장님,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1분 만에 매우 쉽게 확인하는 초간단 가이드!
목차
- 병원 성실신고대상자, 도대체 누구인가요?
-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핵심 의미
- 보건업(병원, 의원)의 성실신고 기준 금액
- 우리 병원이 성실신고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매우 쉬운 방법
- 수입 금액(매출액) 기준 판정의 이해
- 복수 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의 수입 금액 합산 기준
- 홈택스를 통한 간편 확인 방법
- 성실신고 대상자가 알아야 할 의무와 혜택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의무와 신고 기한
- 제도 활용 시 주어지는 세제 혜택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불성실 신고 시 불이익 (가산세 및 세액공제 배제)
병원 성실신고대상자, 도대체 누구인가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핵심 의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 금액(매출액)이 있는 경우 세무사나 회계사 등 세무 전문가에게 장부의 내용과 소득의 정확성을 확인받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에 도입되었으며, 특히 전문직종인 병·의원은 도입 초기부터 주요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한 달 연장되는 혜택도 받게 됩니다.
보건업(병원, 의원)의 성실신고 기준 금액
성실신고 대상자를 판정하는 수입 금액 기준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보건업(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등)을 포함한 전문직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현재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 금액(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 업종 구분 | 기준 수입 금액 (직전 과세연도 또는 해당 과세연도) |
|---|---|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일부 제외), 부동산 매매업, 기타 산업 | 15억 원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 7억 5천만 원 |
|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기타 서비스업 등 | 5억 원 |
[핵심 요약] 병·의원 원장님은 매출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성실신고 대상자로 분류되어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 개원한 사업자라도 해당 연도 수입 금액이 이 기준을 넘으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우리 병원이 성실신고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매우 쉬운 방법
수입 금액(매출액) 기준 판정의 이해
성실신고 대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 금액(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수입 금액이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과 면세 수입 금액을 모두 합한 총매출액을 의미합니다.
- 진료수입: 비급여 진료 수입, 급여 진료 수입 등 모든 진료 관련 수입
- 기타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물품 판매 수입 등 기타 모든 사업 수입
만약 병원이 여러 업종(예: 진료와 함께 의약품 소매업 등)을 겸업하는 경우, 주된 업종의 수입 금액이 아닌, 환산된 총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복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의 환산 수입 금액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주된 업종인 보건업(5억 원 기준)의 수입 금액이 기준을 넘는다면 대상자로 보는 것이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복수 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의 수입 금액 합산 기준
- 복수 사업장: 원장님 명의로 여러 병의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의 수입 금액을 주된 사업장의 업종 기준으로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부산에 두 개의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면 두 의원의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 공동사업장: 두 명 이상의 원장님이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병원의 수입 금액을 공동사업자 각자의 소득으로 나누기 전에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공동사업장 매출이 5억 원을 넘으면 성실신고 대상이 되며, 공동사업자 모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간편 확인 방법
가장 쉽고 정확하게 성실신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 해당 메뉴에서 조회되는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자료를 확인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국세청이 최종적으로 확정한 신고 안내 자료를 제공하므로, 원장님께서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고 간편한 확인 방법입니다.
성실신고 대상자가 알아야 할 의무와 혜택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의무와 신고 기한
성실신고 대상자로 확인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또는 회계사에게 장부 내용을 확인받고 작성된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반 개인사업자(5월 31일)보다 신고 기한이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도 활용 시 주어지는 세제 혜택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일반 개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혜택입니다.
-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해 일정 비율(15~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해당 월세액에 대해 일정 비율(15% 또는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성실 신고 시 불이익 (가산세 및 세액공제 배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 불성실한 부분이 드러날 경우 강력한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 미제출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 또는 감면받은 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세액공제 배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수입 금액을 과소 신고하거나 필요경비를 과대 계상한 금액이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수입 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20% 이상인 경우,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배제됩니다.
- 세무조사 가능성: 불성실 신고는 향후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따라서 성실신고 대상자로 분류된 병원 원장님은 복잡한 세무 업무를 세무 전문가에게 맡기고 정확하게 신고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나 불이익을 방지하고,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제공하는 세제 혜택을 빠짐없이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