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의 필수 관문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제출 매우 쉬운 방법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당사자가 직접 모든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가족이나 직원이 대신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소액 사건이나 민사 조정 사건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소송을 대신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용어와 절차가 생소한 일반인들에게는 신청서 작성부터 제출까지의 과정이 커다란 벽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도록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제출 매우 쉬운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소송대리인 허가 제도의 이해와 신청 대상
- 소송대리허가신청서 작성 시 필수 기재 사항
- 소송위임장 작성법과 관계 증명 서류 준비
- 전자소송 사이트를 활용한 온라인 제출 절차
- 서면 제출 시 유의사항 및 접수 확인 방법
- 법원 허가 여부 확인과 재판 출석 시 준비물
소송대리인 허가 제도의 이해와 신청 대상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비용 면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제88조 및 민사소송규칙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소송물 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건(현재 기준 1억 원 이하)입니다. 이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해당하며, 법인의 경우 그 직원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와 고용 등 일상적인 업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도 대리인으로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히 아는 지인이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허가를 받기 어려우며, 반드시 법이 정한 신분 관계나 업무 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소송대리허가신청서 작성 시 필수 기재 사항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제출 매우 쉬운 방법의 핵심은 정확한 문서 작성에 있습니다. 신청서는 법원에 왜 이 사람이 나를 대신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가장 먼저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본인이 피고인지 원고인지 구분하여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적고, 이어서 대리인이 될 사람의 인적 사항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신청 이유란에는 대리인과 당사자의 관계를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은 고령으로 인해 법원 출석 및 변론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아들인 OOO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사유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은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직원 OOO이 사건의 내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소송 수행을 위해 신청합니다’라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신청서 하단에는 신청인(당사자)의 성명을 적고 반드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해야 합니다.
소송위임장 작성법과 관계 증명 서류 준비
소송대리허가신청서와 반드시 세트로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소송위임장입니다. 위임장은 당사자가 대리인에게 소송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위임장에는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아래의 권한을 위임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권한의 범위를 명시합니다. 통상적으로 반소의 제기,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복대리인 선임권 등 특별수권사항에 체크를 하거나 기재하게 됩니다.
서류 작성만큼 중요한 것이 첨부 서류입니다. 당사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신청은 기각됩니다. 가족 관계라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상세 증명서로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법인 직원이라면 재직증명서와 함께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증명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로 출력해도 무방하나 관계 확인이 가능하도록 성명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활용한 온라인 제출 절차
최근에는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동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 등록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마친 후 ‘서류제출’ 메뉴에서 ‘민사 서류’를 선택합니다.
검색창에 ‘소송대리허가신청’을 입력하면 해당 양식이 나타납니다.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준비한 신청서와 위임장 내용을 입력 창에 직접 타이핑하거나 미리 작성한 PDF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등 증빙 서류는 첨부 서류 탭에서 각각 업로드해야 합니다. 전자서명 단계에서 당사자의 인증서로 최종 확인을 거치면 제출이 완료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할 경우 별도의 송달료나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비용 면에서도 효율적입니다.
서면 제출 시 유의사항 및 접수 확인 방법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종이 문서로 작성하여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종합민원실이나 담당 재판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 제출 시에는 ‘등기우편’을 이용해야 하며, 봉투 겉면에 사건번호와 ‘소송대리허가신청서 재중’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제출을 할 경우에는 신청서 1부를 더 복사하여 지참한 뒤 접수 공무원에게 날인을 받는 ‘접수 증명’을 받아두면 나중에 서류 분실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 날짜가 임박해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변론기일 최소 일주일 전에는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재판 당일에 서류를 가져가서 허가를 받으려 한다면,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불허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법정에서 진술할 권한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법원 허가 여부 확인과 재판 출석 시 준비물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허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전자소송 사용자는 나의 사건 검색 메뉴에서 ‘소송대리허가결정’ 통지서가 도달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면 제출자의 경우 법원에서 별도의 연락이 없다면 해당 재판부에 전화하여 허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가를 받은 대리인이 재판에 출석할 때는 몇 가지 필수 준비물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리인의 신분증입니다. 법정 경위나 참여사무관이 본인 확인을 요구할 때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온 허가 결정문 사본을 지참하면 더욱 원활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당사자를 대신하여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지만,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메모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재판부로부터 ‘본인 출석’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사건의 경위를 완벽히 숙지하는 것이 성공적인 대리의 마무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