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헤매지 마세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 가장 쉽고 완벽한 인터넷 신고

더 이상 헤매지 마세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 가장 쉽고 완벽한 인터넷 신고 가이드

배너2 당겨주세요!

목차

  1.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왜 해야 하나요?
  2. 인터넷 신고의 장점: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3. 신고 전 준비물: 이것만 갖추면 끝!
  4. 실거래가 인터넷 신고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절차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
  5. 신고서 작성 A to Z: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입력 사항
    • 신고 대상 물건 정보 입력
    • 계약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 정보 입력
    • 계약 내용(거래금액, 계약일, 잔금일 등) 상세 입력
    •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해당 시)
  6. 전자서명 및 신고필증 발급: 마무리 단계

1.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왜 해야 하나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 가격 등 주요 내용을 국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기 세력의 허위 신고를 방지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신고 의무자: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매도인과 매수인)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를 가지며, 이때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신고 기한: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 신고의 효과: 실거래가 신고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별도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인터넷 신고의 장점: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물건지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신고하거나 온라인(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인터넷 신고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어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선호됩니다.

  • 시간 절약: 관청 방문 및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편의성: 집이나 사무실 등 인터넷이 가능한 곳 어디서든 신고가 가능합니다.
  • 전자서명: 거래 당사자 간 공동 신고 시에도 온라인상에서 전자서명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거래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공동인증서 필요)
  • 자동 검토: 시스템에서 기본적인 오류나 필수 입력 사항 누락 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해 줍니다.

3. 신고 전 준비물: 이것만 갖추면 끝!

온라인 신고를 위해 반드시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신고의무자(거래 당사자 또는 공인중개사) 명의의 개인 또는 법인 공동인증서가 필수입니다. 실명 확인 및 전자서명에 사용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정보(거래금액, 계약일, 잔금일, 면적,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 등)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므로 계약서를 미리 준비합니다.
  • 매도인/매수인 인적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직거래 시에는 상대방의 공인인증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중개거래 시 공인중개사 정보: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등.

4. 실거래가 인터넷 신고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절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

시스템에 접속하면 ‘부동산거래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신고 의무자 명의의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개인 거래의 경우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 1인이 먼저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후 다른 당사자가 로그인하여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5. 신고서 작성 A to Z: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입력 사항

로그인 후 ‘부동산거래신고’ 메뉴에서 신규 신고를 시작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 화면의 안내에 따라 필수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대상 물건 정보 입력

거래 대상인 부동산의 종류(토지, 건축물, 공동주택 등)를 선택하고, 소재지를 정확히 검색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주소 검색 후 지번, 면적 등이 자동으로 입력되지만, 토지/건축물 대장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거래된 계약 대상 면적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경우 동, 호수까지 정확히 입력합니다.

계약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 정보 입력

  • 거래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을 입력합니다. 입력 후에는 반드시 실명확인 버튼을 눌러 본인 인증을 완료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직거래인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공인중개사: 중개거래인 경우 중개업자(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등을 입력합니다. 공동 중개인 경우 모든 공인중개사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거래금액, 계약일, 잔금일 등) 상세 입력

계약서에 명시된 핵심 정보를 입력합니다.

  •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실제 계약서상의 날짜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실제 거래가격: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총 거래금액을 입력합니다. 금액은 원 단위까지 정확히 기재합니다.
  • 물건별 거래가격: 여러 개의 부동산(필지)을 일괄 거래하는 경우 물건별 가격을 구분하여 입력하고, 총합이 실제 거래가격과 일치해야 합니다.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해당 시)

법정 기준(지역 및 금액)에 해당하는 주택 거래의 경우, 매수인은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시스템에서 신고 물건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계획서 제출 여부를 묻는 항목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별도 양식을 작성하여 첨부(업로드)하거나 입력합니다. 계획서에 기재한 자금 조달 금액과 출처를 상세히 작성해야 하며,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증빙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 전자서명 및 신고필증 발급: 마무리 단계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임시 저장한 후,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 신고서 작성을 마무리합니다. 이후 전자서명 단계로 이동합니다.

  • 전자서명: 신고 의무자(직거래 시에는 매도인/매수인 모두)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전자서명이 완료되면 해당 신고서는 관할 시·군·구청으로 인터넷 접수됩니다.
  • 신고필증 교부: 관할 관청 담당 공무원이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이상이 없으면 신고를 승인합니다. 승인 후 시스템 내 ‘신고 이력 조회’ 메뉴에서 신고필증을 바로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필증은 부동산 등기 시 제출 서류로 사용됩니다. 보통은 접수 후 당일 처리되지만, 경우에 따라 며칠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이력 조회에서 처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필증을 출력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인터넷 신고 시스템을 통해 이처럼 복잡하게 느껴졌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매우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Leave a Comment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