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핵심 서류!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양식, 단 5분 만에 다운로드하고 작성하는 초간

소송의 핵심 서류!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양식, 단 5분 만에 다운로드하고 작성하는 초간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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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왜 필요할까요?
  2.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양식, 어디서 다운로드해야 할까요?
    • 법원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이용하기
    • 대법원 홈페이지 ‘자료실’ 이용하기
  3. 다운로드받은 양식,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 사건 정보 정확하게 기재하기
    • 촉탁할 기관(수신처) 정확하게 기재하기
    • 촉탁할 사항(질문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 촉탁의 필요성(신청 이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4.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제출 및 그 이후 절차
    • 관할 법원에 제출하기
    • 신청 비용(인지액 및 송달료) 납부하기
    • 법원의 결정 및 사실조회 회신 확인하기

1.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왜 필요할까요?

사실조회촉탁신청서는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 등 법적 분쟁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소송 당사자가 스스로는 얻을 수 없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등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 사실이나 자료를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확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거래 내역, 통신 기록, 차량 소유 정보, 병원 진료 기록 등 소송의 쟁점을 입증하거나 반박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할 때 이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법원이 공신력을 바탕으로 해당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촉탁)함으로써, 당사자가 직접 요청할 때 발생하는 정보 제공 거부나 접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서류는 소송 당사자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공정한 재판을 위한 증거 수집의 권리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라면 사실조회촉탁신청서의 작성과 제출 방법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양식, 어디서 다운로드해야 할까요?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는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제공하는 공식 양식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며, 변동 사항 발생 시 가장 빠르게 업데이트되므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법원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이용하기

현재 가장 편리하게 양식을 구하는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text{www.ecourt.go.kr}$)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1. 전자소송 회원가입/로그인: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2. ‘서류제출’ 메뉴 접속: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중 ‘서류제출’을 선택합니다.
  3. ‘민사서류’ 또는 해당 분야 선택: 진행 중인 사건의 성격에 따라 ‘민사서류’, ‘가사서류’ 등을 선택한 후 ‘신청서/청구서’ 목록에서 ‘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검색합니다.
  4. 전자 제출 및 양식 확인: 전자소송 시스템에서는 별도의 파일 다운로드 없이도 웹 양식에 내용을 바로 입력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리 내용을 정리하거나 종이 제출을 위해 양식 파일을 필요로 한다면, 해당 메뉴에서 제공하는 ‘양식 다운로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자료실’ 이용하기

전자소송 이용이 불편하거나 단순히 양식 파일만 필요한 경우, 대법원 홈페이지($\text{www.scourt.go.kr}$)의 ‘자료실’ 또는 ‘양식’ 검색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홈페이지 접속: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대국민서비스’ 또는 ‘자료실’ 찾기: 보통 상단 또는 하단 메뉴에 위치한 ‘대국민서비스’ 또는 ‘자료실’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재판서식’ 검색: 자료실 내 검색창에 ‘사실조회촉탁신청서’ 또는 ‘재판서식’ 등을 검색하면 관련 양식 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파일 형식은 대부분 $\text{hwp}$(한글) 또는 $\text{pdf}$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렇게 공식 경로를 통해 다운로드하면, 불필요한 광고나 유료 결제 없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양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다운로드받은 양식,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양식을 다운로드했다면 이제 소송의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명확성과 구체성이 핵심입니다.

사건 정보 정확하게 기재하기

양식의 상단에는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신청인)와 피고(상대방)의 성명 및 연락처를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사건번호는 법원에서 부여받은 고유번호이므로, 반드시 소장이나 기일 통지서 등을 확인하여 오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 기재할 경우 서류가 접수되지 않거나 처리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촉탁할 기관(수신처) 정확하게 기재하기

사실조회를 요청할 제3자 기관, 즉 수신처의 명칭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은행에 금융거래 내역을 요청한다면 ‘$\text{OO}$은행 $\text{OO}$지점’과 그 주소를 기재합니다. 통신사에 통화내역을 요청할 경우 ‘$\text{OO}$통신사 $\text{OO}$센터’와 같이 해당 자료를 보관하고 회신할 수 있는 기관을 특정해야 합니다. 기관명을 특정하지 못할 경우, 법원의 보정 명령이 내려지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촉탁할 사항(질문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이 부분이 사실조회촉탁신청서의 가장 핵심입니다. 법원에서 해당 기관에 요청할 구체적인 질문 내용을 명료하고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요청 대상 특정: ‘$\text{OOO}$ 명의의 $\text{OO}$ 계좌(계좌번호 $\text{123-45-67890}$)’와 같이 대상(사람, 계좌, 차량 등)을 정확히 명시합니다.
  • 기간 특정: ‘$\text{2020}$년 $\text{1}$월 $\text{1}$일부터 $\text{2022}$년 $\text{12}$월 $\text{31}$일까지’와 같이 요청하는 자료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포괄적이고 무제한적인 자료 요청은 프라이버시 침해 등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요청 자료 유형 명시: ‘$\text{OO}$ 계좌의 입출금 내역 일체’, ‘$\text{OO}$ 차량의 보험 가입 및 사고 이력 정보’, ‘$\text{OO}$ 환자의 $\text{2020}$년 $\text{1}$월 $\text{1}$일 이후의 $\text{OO}$ 관련 진료 기록 사본 일체’와 같이 어떤 종류의 자료를 요청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촉탁의 필요성(신청 이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왜 이 자료가 소송에 필요한지를 법적 논리에 따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증거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본 사건의 쟁점인 $\text{OO}$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text{OO}$ 계좌 입금 내역이 필수적이며, 이 자료 없이는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와 같이, 해당 자료가 소송의 쟁점과 어떻게 연결되며, 재판의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법원은 사생활 침해나 과도한 자료 요청을 막기 위해 이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이 부분이 충실하게 작성되어야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제출 및 그 이후 절차

완성된 사실조회촉탁신청서는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후의 절차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관할 법원에 제출하기

작성된 신청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재판부)에 제출합니다.

  • 전자소송: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 종이 제출: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민원실 또는 소송과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 원본상대방 수만큼의 부본($+1$)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비용(인지액 및 송달료) 납부하기

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소정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인지액: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소송 관련 법규에 따른 인지액(수수료)이 발생합니다. 금액은 정액이며, 전자소송으로 제출 시에는 $\text{90\%}$ 감액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 송달료: 사실조회 회신을 법원에서 해당 기관에 보내고(촉탁하고), 상대방에게 신청서를 송달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당사자 수와 촉탁 기관 수에 따라 산정되는 송달료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에서는 이 모든 비용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계산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 및 사실조회 회신 확인하기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 재판부에서는 신청의 적법성 및 필요성을 검토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1. 인용 결정: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기관에 ‘사실조회촉탁서’를 공식적으로 발송하고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2. 기관 회신: 자료를 받은 기관은 보통 $\text{1~2}$주 이내에 자료(회신서)를 법원에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3. 회신 자료 확인: 법원에 회신된 자료는 사건 기록에 편철되며, 당사자는 재판 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나의 사건 검색’ 메뉴를 통해 회신 문서의 접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직접 열람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확보된 자료는 다음 변론 기일에서 증거로 제출되어 소송의 핵심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사실조회촉탁신청서의 정확한 작성과 제출은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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