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만에 끝내는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매우 쉬운 방법 완전 정복”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거나,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권리 관계를 확인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과거에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집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초보자도 실수 없이 따라 할 수 있는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매우 쉬운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목차
-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전 준비사항
-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방법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단계별 절차
- 주소 검색 시 주의해야 할 유의사항
- 수수료 결제 및 출력 방법
- 열람용과 발급용 서류의 결정적 차이점
1.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전 준비사항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기 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아래 항목들을 미리 체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PC 환경 확인: 인터넷등기소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수적이므로 모바일보다는 PC 환경에서 작업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 프린터 연결: 출력물이 필요한 경우 프린터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PDF 저장도 가능합니다.)
- 결제 수단: 수수료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를 준비하십시오.
- 정확한 주소: 발급받고자 하는 부동산의 지번 주소 또는 도로명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방법
가장 먼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접속: 검색창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 보안 프로그램 설치: 접속 시 팝업되는 각종 보안 솔루션을 모두 설치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로그인 선택:
- 회원 로그인: 자주 이용하는 경우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비회원 로그인: 일회성 이용자라면 전화번호와 비밀번호 설정만으로 비회원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3.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단계별 절차
본격적인 조회 단계입니다. 메뉴 선택부터 상세 정보 입력까지의 과정입니다.
- 상단 메뉴 선택: 메인 화면 상단의 [부동산 등기] 메뉴에 마우스를 올린 후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 부동산 구분 선택:
- 집합건물: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한 건물 내 호수별로 주인이 다른 경우
- 건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건물 전체를 조회할 경우
- 토지: 대지, 임야, 전답 등 땅의 권리 관계만 확인할 경우
- 주소 입력:
- [도로명주소로 찾기] 또는 [지번으로 찾기]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 시/도, 시/군/구 를 선택한 후 나머지 상세 주소를 입력합니다.
- 부동산 선택: 검색 결과 리스트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주소와 일치하는 항목의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4. 주소 검색 시 주의해야 할 유의사항
정확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검색 과정에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 동/호수 입력: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은 반드시 해당 동과 호수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상태 확인: 현재 소유권뿐만 아니라 과거 이력까지 보고 싶다면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하고, 현재 유효한 권리만 보려면 ‘현재 유효사항’을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 미공개: 일반적인 권리 확인용으로 사용 시 선택합니다.
- 특정인 공개: 본인 확인 등 특수 목적일 때 소유자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여 발급받습니다.
5. 수수료 결제 및 출력 방법
조회가 완료되었다면 소정의 수수료를 결제해야 서류 확인이 가능합니다.
- 수수료 확인:
- 열람용: 700원 (화면상으로 확인 및 단순 출력 가능)
- 발급용: 1,000원 (법적 증빙 효력이 있는 제출용 서류)
- 결제 수단 선택: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선불형 전자결제, 휴대폰 결제 중 선택합니다.
- 미열람/미발급 문서 확인: 결제 후 [미열람/미발급 내역] 메뉴에서 해당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력 및 저장: [열람] 또는 [발급] 버튼을 눌러 내용을 확인하고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하여 출력합니다. PDF 파일로 저장하여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6. 열람용과 발급용 서류의 결정적 차이점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으로, 용도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열람용 등기부등본:
- 단순히 소유주를 확인하거나 근저당 설정 여부를 파악하는 용도입니다.
- 출력물 하단에 ‘열람용’이라는 워터마크가 찍히며, 관공서나 은행 제출 시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발급용 등기부등본:
- 공적 증빙 서류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 은행 대출, 부동산 계약, 관공서 제출 등 공식적인 증명이 필요할 때 반드시 이 메뉴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재열람 가능 시간: 열람용의 경우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만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