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라면 주목! 전월세신고, 초간단하게 끝내는 마법 같은 방법
목차
- 전월세신고, 왜 해야 할까요?
- 전월세신고, 임대인이 직접 신고하는 방법
- 준비물은 이것만 챙기세요!
-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오프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 주민센터 방문
- 헷갈리기 쉬운 전월세신고 Q&A
- 신고 후 처리 과정 및 확인 방법
- 전월세신고, 놓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전월세신고, 왜 해야 할까요?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투명한 주택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임차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임차인이 번거롭게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정부가 임대차 계약 정보를 수집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전월세신고, 임대인이 직접 신고하는 방법
전월세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누구나 신고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임대인이 직접 신고하는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신고하면 임차인의 동의 없이도 신고할 수 있어 훨씬 간편합니다.
준비물은 이것만 챙기세요!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단 두 가지입니다.
- 임대차 계약서: 원본 파일이나 스캔본, 사진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주소 등이 모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분증: 온라인 신고 시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오프라인 방문 시에는 신분증 원본을 챙겨가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온라인 신고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포털 사이트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하거나 주소(rtms.molit.go.kr)를 직접 입력해 접속합니다.
- 로그인: 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본인 인증 후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신고서 작성: 상단 메뉴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선택합니다. ‘신고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창이 뜹니다.
- 계약 정보 입력: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주소를 먼저 입력합니다. ‘계약대상 확인’을 통해 주소를 검색하고 ‘대상물 조회’를 누르면 기존에 신고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입력: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을 입력합니다. 임대인의 정보는 로그인 정보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채워지고, 임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경우 휴대전화 번호 등 추가 정보를 입력해두면 계약서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편리합니다.
- 계약 내용 입력: 임대차 계약 구분(신규, 갱신 등)을 선택하고, 보증금, 월세, 계약 시작일, 계약 종료일 등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계약서 첨부: 준비해 둔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을 첨부합니다. 파일 형식은 PDF, JPG, PNG 등 대부분 허용됩니다.
- 신고 완료: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자동으로 접수번호가 부여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계약한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지참: 신분증과 계약서 원본을 챙겨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 신고서 작성: 주민센터에 비치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 신분증 및 계약서 제출: 작성한 신고서와 신분증, 계약서 원본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 신고 완료: 담당 공무원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접수 처리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전월세신고 Q&A
-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미만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네, 의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신고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에 변동이 있거나 계약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단, 동일한 보증금, 월세로 갱신될 경우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해줄 수 있나요?
네,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하여 신고를 맡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 후 처리 과정 및 확인 방법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서에 기재된 정보가 관할 시·군·구청으로 전송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신고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했을 경우 신고필증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출력도 가능합니다. 신고필증에는 확정일자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있어 임차인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전월세신고, 놓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전월세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유예되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계약 금액, 신고 지연 기간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월세신고는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고,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월세신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